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00. 9. 6.
렌탈료의 필요경비 산입여부
소득46011-799 소득46011-799 소득46011799 20000906 200009 2000 09 06
요지
개인사업자가 시설대여업자가 아닌 자로부터 자산을 렌탈(임차)하여 사용하고 렌탈료(임차료)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임.
본문
개인사업자가 시설대여업법과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한 시설대여업자가 아닌 자로부터 자산을 렌탈(임차)하여 사용하고 렌탈료(임차료)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다만, 개인사업자가 사실상 장기할부조건으로 자산을 취득하여 사업용에 공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89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가액을 자산으로 계상하고 같은법 제62조의 규정에 따라 감가상각비를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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