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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00. 11. 8.

아파트 관리사무소도 장부기장의무가 있는지 여부

소득46011-840 소득46011-840 소득46011840 20001108 200011 2000 11 08

요지

사업자는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도록 증빙서류 등을 비치하고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거래사실을 복식부기에 의하여 기록ㆍ관리하여야 하나 일정규모 미만 사업자는 간편장부를 비치ㆍ기장할 수 있는 것이나, 아파트 관리사무소와 같이 사업자가 아닌 자는 장부의 비치ㆍ기장의무가 없는 것임.

본문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1거주자로 보는 아파트 관리사무소는 소득세법 제1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를 지는 것입니다. 소득세법 제160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는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도록 증빙서류 등을 비치하고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거래사실을 복식부기에 의하여 기록ㆍ관리하여야 하나 일정규모 미만 사업자는 간편장부를 비치ㆍ기장할 수 있습니다. 다만, 아파트 관리사무소와 같이 사업자가 아닌 자는 소득세법 제160조의 규정에 의한 장부의 비치ㆍ기장의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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