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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00. 12. 20.

구상채권에 대한 대손금의 필요경비 산입여부

소득46011-860 소득46011-860 소득46011860 20001220 200012 2000 12 20

요지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의 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을 하고, 그 보증채무의 대위변제로 인하여 발생한 구상채권에 대한 대손금은 당해 사업과 관련된 비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거주자의 사업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소득세법 제2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의 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을 하고, 그 보증채무의 대위변제로 인하여 발생한 구상채권에 대한 대손금은 당해 사업과 관련된 비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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