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1999. 9. 28.
퇴직임원이 제공하는 마케팅 관리용역 등의 소득구분
소득46011-86 소득46011-86 소득4601186 19990928 199909 1999 09 28
요지
특정회사에 일정기간 계속하여 인적용역을 제공하고 보수를 받는 경우, 회사와 고용관계가 있는 때에는 근로소득에 해당하며,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보수를 받는 경우에는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
개인이 특정회사에 일정기간 계속하여 인적용역을 제공하고 보수를 받는 경우 회사와 고용관계가 있는 때에는 근로소득에 해당하며, 고용관계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그 성과에 따라 보수를 받는 경우에는 사업소득에 해당합니다.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경우 출장비 등의 명목으로 지원받는 부분도 총수입금액에 산입되는 것이며 업종의 세분류는 그 제공하는 인적용역의 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그 인적용역이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13호에 규정하고 있는 인적용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원천징수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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