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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1999. 9. 28.

부동산임대소득과 이자소득이 있는 경우 부당행위계산 적용 여부

소득46011-87 소득46011-87 소득4601187 19990928 199909 1999 09 28

요지

부동산임대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이, 그 거주자와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로 인하여, 부동산임대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부당행위계산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본문

부동산임대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이 그 거주자와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로 인하여 부동산임대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소득세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에 관계없이 당해 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으나, 부동산임대소득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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