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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00. 1. 20.

중간정산퇴직금이 퇴직소득인지 근로소득인지 여부

소득46011-89 소득46011-89 소득4601189 20000120 200001 2000 01 20

요지

계속 근로한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중간정산하여 받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규칙 제17조 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

연봉제하에서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어 퇴직하는 종업원이 받는 퇴직금은 소득세법 제22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42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연봉제하에서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어 퇴직금을 받고 다시 재계약하여 근무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규칙 제17조 제7호의 퇴직금 중간정산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근로기준법 제3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속 근로한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중간정산하여 받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규칙 제17조 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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