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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1999. 3. 17.

상가신축판매업자가 층별로 분양금액을 달리하여 분양하는 경우 상가의 취득가액

소득46011-966 소득46011-966 소득46011966 19990317 199903 1999 03 17

요지

거주자가 판매목적으로 상가를 신축하여 층별ㆍ용도별로 분양금액을 달리하여 분양하는 경우 분양되는 상가의 취득가액은 개별원가계산방법 또는 아래 산식에 의한 계산방법 중 거주자가 계속적으로 적용하고 있는 방법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에서 이미 유사한 내용을 회신한 바 있으니 붙임 질의회신문(소득 46011-4571 ‘95. 12. 14)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소득46011-4571, 1995.12.14 거주자가 판매목적으로 상가를 신축하여 층별ㆍ용도별로 분양금액을 달리하여 분양하는 경우 분양되는 상가의 취득가액은 개별원가계산방법 또는 다음 산식에 의한 계산방법 중 거주자가 계속적으로 적용하고 있는 방법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임. ─ 다 음 ─ 분양면적 분양되는 상가의 취득가액 = 총 취득가액 × ─────── 총 건축연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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