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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1999. 8. 5.

명의신탁재산에 대한 배당소득을 수정신고하는 경우 신고불성실가산세 적용여부

소득46011-3080 소득46011-3080 소득460113080 19990805 199908 1999 08 05

요지

‘97.1.1. 전에 타인명의로 소유한 주식을 상증세법 제41조의2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한 유예기간(’97.1.1~’98.12.31)에 실지소유자명의로 전환한 거주자는 당해 주식의 명의 전환전의 배당소득에 대하여도 납세의무가 있는 것이며, 사실상 주식소유자에게 배당소득에 대한 소득세 과세시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임.

본문

‘97년1월1일 전에 타인명의로 소유한 주식을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의2 제1항제2호에서 규정한 유예기간(’97.1.1~’98.12.31)에 실지소유자명의로 전환한 거주자는 당해 주식의 명의 전환전의 배당소득에 대하여도 국세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의무가 있는 것이며, 이와 관련하여 사실상 주식소유자에게 배당소득에 대한 소득세 과세시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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