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1999. 4. 2.
실용신안권ㆍ의장등록권ㆍ상표권 등의 권리를 임대하는 경우 표준소득율의 적용여부
소득46011-1246 소득46011-1246 소득460111246 19990402 199904 1999 04 02
요지
사업상 독립적으로 권리(실용신안권, 의장등록권, 상표권 등)를 대여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므로 원천징수대상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당해 사업자가 장부를 비치ㆍ기장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표준소득율을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사업상 독립적으로 권리(실용신안권, 의장등록권, 상표권 등)를 대여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므로 원천징수대상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당해 사업자가 장부를 비치ㆍ기장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표준소득율을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2조에 규정된 특허권ㆍ실용신안권 등을 1999.1.1 이후 최초로 대여함으로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당해 소득에 대한 소득세액의 50%를 감면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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