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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1999. 4. 10.

특허권을 대여하고 받은 로열티에 대하여 소득세가 면제되는지 여부

소득46011-1336 소득46011-1336 소득460111336 19990410 199904 1999 04 10

요지

거주자가 특허권 등을 1999.1.1 이후 최초로 대여함으로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당해 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이나, 1998.12.31 이전에 내국인에게 대여하고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당해 대여기간이 종료할 때 까지는 소득세를 면제(외국인에게 대여한 경우에는 소득세의 100분의 50을 감면)하는 것임.

본문

조세특례제한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거주자가 특허권 등을 ‘1999. 1. 1 이후 최초로 대여함으로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당해 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이나, ‘1998. 12. 31 이전에 내국인에게 대여하고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당해 대여기간이 종료할 때 까지는 소득세를 면제(외국인에게 대여한 경우에는 소득세의 100분의 50을 감면)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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