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1999. 6. 30.
임대주택법에 의한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경우 주택임대신고서의 제출의무 여부
소득46011-2462 소득46011-2462 소득460112462 19990630 199906 1999 06 30
요지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임대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9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임대신고서를 별도로 제출하지 아니하여도 감면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임대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9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임대신고서를 별도로 제출하지 아니하여도 감면받을 수 있는 것이며, 임대주택법에 의한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이후부터 소득세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전세금 등의 총수입금액을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이고, 양도에 의해 5호 이상의 주택을 임대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에도 전세금 등에 대한 총수입금액을 산입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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