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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1999. 4. 21.

농공단지입주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여부

소득46210-1488 소득46210-1488 소득462101488 19990421 199904 1999 04 21

요지

농공단지입주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받아오던 거주자가 소득세과세기간 중에 법인으로 전환한 경우에도 당해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에 대한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

농공단지입주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받아오던 거주자가 소득세과세기간중에 법인으로 전환한 경우에도 당해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에 대한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다만 거주자가 ’98년도중에 법인전환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97.12.13.개정법률)제124조 제4호 단서규정과 같은법시행령제108조 제4항및5항의 규정 요건에 충족하지 못하는 때에는 감면세액과 이자상당액을 소득세로 추징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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