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00. 1. 7.
기존사업자가 창업하는 경우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여부
소득46210-27 소득46210-27 소득4621027 20000107 200001 2000 01 07
요지
중소제조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기존 사업장은 계속 존속하면서 농어촌지역에 새로운 공장을 신축하여 독립된 사업장을 창업하고 제조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동 법의 규정에 의한 세액감면을 적용 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규정은 2003년 12월 31 이전에 농어촌지역에서 창업하는 중소기업과 기술집약형ㆍ벤처 중소기업을 창업하는 사업자에 대하여 일정기간 소득세를 감면하여 주는 규정입니다. 중소제조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기존 사업장은 계속 존속하면서 농어촌지역에 새로운 공장을 신축하여 독립된 사업장을 창업하고 제조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동 법의 규정에 의한 세액감면을 적용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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