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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00. 1. 3.

근로소득특별공제 및 학원 등의 사교육비가 신용카드소득공제에 해당되는지 여부

소득46210-2 소득46210-2 소득462102 20000103 200001 2000 01 03

요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함에 있어서 근로소득 특별공제에 해당하는 금액 중 의료비와 학원 수강료 등의 사교육비를 신용카드로 사용한 금액에 대하여는 사용금액 전액에 대하여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적용 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

종업원이 주택(주택에 부수된 토지를 포함함)의 구입ㆍ임차에 소요되는 자금을 사용자로부터 저리 또는 무상으로 대여 받음으로써 얻는 이익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 2에 규정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함에 있어서 근로소득 특별공제에 해당하는 금액 중 ‘의료비’와 ‘학원 수강료 등의 사교육비’를 신용카드로 사용한 금액에 대하여는 사용금액 전액에 대하여 동 법의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적용 받을 수 있는 것이며 다른 특별공제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동 법의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적용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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