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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국세기본2001. 10. 8.

부가가치세 예정신고기한이 법정신고기한에 해당되는지 여부

부가46015-1286 부가46015-1286 부가460151286 20011008 200110 2001 10 08

요지

예정신고 누락분도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에 해당되어 확정신고 대상이 되므로 확정신고에 대한 수정신고 또는 경정 등의 청구 기한내에 수정신고 또는 경정 등의 청구를 할 수 있는 것임.

본문

위 관련 당초 질의는 붙임 기질의회신문(부가46015-2720, 1996.12.20)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2720, 1996.12.20 예정신고 누락분을 국세기본법 제45조 및 제45조의2에 규정하는 예정신고에 대한 수정신고 또는 경정등의 청구를 하지 아니하고 확정신고도 하지 아니한 경우 예정신고 누락분도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 과 납부세액에 해당되어 확정신고 대상이 되므로 국세기본법 제45조 및 제45조의2의 규정에 의한 확정신고에 대한 수정신고 또는 경정등의 청구 기한내에 수정신고 또는 경정등의 청구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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