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국세기본2001. 4. 19.
총괄납부승인을 받은 경우 종사업장의 무납부에 대한 경정기관
부가46015-647 부가46015-647 부가46015647 20010419 200104 2001 04 19
요지
총괄납부승인을 받은 사업자가 종사업장의 사업을 폐업하는 경우, 종사업장의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는 폐업일로부터 25일 이내에 종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하여야 하고, 납부세액은 주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
부가가치세법 제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사업장 총괄납부 승인을 받은 사업자가 종사업장의 재고자산 및 고정자산 등을 매각함과 동시에 당해 종사업장의 사업을 폐업하는 경우, 당해 종사업장의 최종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는 폐업일로부터 25일이내에 종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하여야 하는 것이고 그 납부세액은 폐업일로부터 25일이내에 주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납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때 당해 신고와 관련한 납부세액을 주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납부하지 않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3조의 규정과 부가가치세사무처리규정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이 해당세액을 징수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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