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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01. 6. 16.

거소지를 납세지로 보아 거주자에게 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

소득46011-10411 소득46011-10411 소득4601110411 20010616 200106 2001 06 16

요지

주소지가 없는 거주자가 일정한 장소에서 상당한 기간에 걸쳐 거주하는 장소를 거소지로 보아 소득세의 납세지로 할 수 있는 것임.

본문

거주자에 대한 소득세의 납세지는 소득세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소지로 하는 것이나 주소지가 없는 경우에는 그 거소지로 하는 것이며, 거소지란 “주소지 외의 장소 중 상당기간에 걸쳐 거주하는 장소”(같은법 시행령 제2조제2항)를 말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와 같이 주소지가 없는 거주자가 일정한 장소에서 상당한 기간에 걸쳐 거주하는 장소를 거소지로 보아 소득세의 납세지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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