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01. 8. 10.
‘99귀속부터 적용되는 신고불성실 가산세의 적용 이중근로소득자에게 적용되는 신고불성실 가산세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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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일용근로자 외의 자로서 2인 이상으로부터 받는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이며,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하여야 할 소득금액에 미달하게 신고한 때에는 “가산대상금액”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신고불성실가산세로 하는 것임.
본문
일용근로자 외의 자로서 2인 이상으로부터 받는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소득세법 제137조 또는 제138조의 규정에 의한 연말정산에 의하여 소득세를 납부한 자는 제외)는 소득세법 제7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이며,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하여야 할 소득금액에 미달하게 신고한 때에는 “가산대상금액”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신고불성실가산세로 하는 것입니다. 가산세대상금액은 신고를 하지 아니한 소득금액 또는 미달하는 소득금액이 종합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하되, 당해 근로소득에 대하여 소득세가 원천징수된 경우에는 원천징수세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합니다. 이 경우 원천징수세액은 당해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시의 산출세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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