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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01. 10. 11.

조합원들이 추가로 출자하여 공동사업 영위시 공동사업장의 수입금액계산 여부

소득46011-10638 소득46011-10638 소득4601110638 20011011 200110 2001 10 11

요지

판매할 목적이 아닌 것으로서 공동사업의 구성원에게 자기지분에 상당하는 건물을 분양하고 받은 금액은 총수입금액에서 제외하는 것임.

본문

건물건설업을 영위하는 공동사업자가 판매할 목적으로 신축한 부동산을 그 공동사업의 구성원에게 분양하고 받은 금액은 당해 공동사업장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다만, 판매할 목적이 아닌 것으로서 그 공동사업의 구성원에게 자기지분에 상당하는 건물을 분양하고 받은 금액은 총수입금액에서 제외하는 것이나 건물의 신축목적 등은 사실에 따라 종합적으로 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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