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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00. 2. 3.

협력업체가 특정주주로부터 받은 비상장주식이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소득46210-183 소득46210-183 소득46210183 20000203 200002 2000 02 03

요지

수탁기업체가 투자손실보전의 목적으로 위탁기업체의 주주로부터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은 이를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임.

본문

「중소기업의 사업영역보호 및 기업간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제2조 제6호의 수탁기업체가 투자손실보전의 목적으로 위탁기업체의 주주로부터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제3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41조의 2「위탁기업체의 주주의 자산증여에 대한 과세특례」규정은 상기 2호의 법률에 의한 수탁기업체가 위탁기업체의 주주로부터 2000년 12월 31일 이전에 자산을 무상으로 받은 경우 동 자산가액을 즉시 익금가산하지 않고 일정기간 법인세를 이연 과세하는 규정으로 법인기업의 경우에만 적용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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