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01. 1. 3.
강사를 임용한 후 지급하는 수당의 소득구분
제도46013-10 제도46013-10 제도4601310 20010103 200101 2001 01 03
요지
거주자가 학교 등에 고용되어 지급받는 강사료 등은 근로소득에 해당하고, 일시적으로 강의를 하고 지급받는 강사료 등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며,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ㆍ반복적으로 강의를 하고 지급받는 것은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는 기회신한 내용(소득46011-21080, 2000.8.14)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소득46011-21080, 2000.8.14 거주자가 학교강사로 고용되어 지급받는 강사료 등은 그 지급방법이나 명칭여하를 불구하고 소득세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일시적으로 강의를 하고 지급받는 강사료 등은 같은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타소득에 해당하며,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ㆍ반복적으로 강의를 하고 지급받는 강사료 등은 같은법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이때, 고용관계가 있는지 여부의 판단은 근로제공자가 업무 내지 작업에 대한 거부를 할 수 있는지, 시간적ㆍ장소적인 제약을 받는지, 업무수행 과정에 있어서 구체적인 지시를 받는지, 복무규정의 준수의무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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