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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01. 1. 6.

재활용폐자원 등을 공급받은 경우 지출증빙 특례규정 적용이 가능한 경우의 판단

제도46013-27 제도46013-27 제도4601327 20010106 200101 2001 01 06

요지

재활용폐자원 등을 공급받은 경우로서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의 거래건당 금액이 10만 원 미만인 경우와 금융기관을 통하여 지급한 경우로서 과세표준확정신고서에 송금사실을 기재한 송금명세서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경우에는 증빙서류 수취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재활용폐자원 등을 공급받은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208조의2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의 거래건당 금액(부가가치세를 포함한다)이 10만원 미만인 경우와 같은법시행규칙 제95조의2 제9호 라목의 규정에 의하여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을 통하여 지급한 경우로서 과세표준확정신고서에 송금사실을 기재한 경비 등의 송금명세서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60조의 2 제2항 각호의 증빙서류 수취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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