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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01. 1. 9.

고용관계 없는 자와의 계약으로 상품판매 실적에 따라 지급하는 대가의 소득구분

제도46013-42 제도46013-42 제도4601342 20010109 200101 2001 01 09

요지

사업자가 고용관계 없는 개인과 계약에 의하여 상품판매 및 관리 등의 업무를 제공받기로 하고 그 상품판매 실적에 따라 지급하는 대가는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경비 등의 지출증빙특례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임.

본문

사업자가 고용관계 없는 개인과 계약에 의하여 상품판매 및 관리 등의 업무를 제공받기로 하고 그 상품판매 실적에 따라 지급하는 대가는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제11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소득세법시행규칙 제95조의 2 규정의 경비등의지출증빙특례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이며, 또한, 소득세법시행령 제184조 제1항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 대상에도 해당되지 않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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