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01. 1. 11.
국외 모회사에 파견되었으나 국내회사에서 상여금 등의 지급시 거주자 해당여부
제도46013-54 제도46013-54 제도4601354 20010111 200101 2001 01 11
요지
내국법인의 국외사업장 등에 파견된 임원 또는 직원은 거주자로 보는 것이며, 거주자인 개인은 소득세법에 의하여 각자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를 지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는 기회신한 내용(소득46011-356, 2000.3.15)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소득46011-356, 2000.3.15 1. 내국법인의 국외사업장 등에 파견된 임원 또는 직원은 소득세법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거주자로 보는 것이며, 거주자인 개인은 소득세법에 의하여 각자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를 지는 것임. 2. 이 때, 개인이 국내의 거주자인 동시에 일본국 거주자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대한민국과 일본국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 제4조의 규정 및 제25조의 상호합의 의하여 거주지국을 결정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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