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01. 12. 22.

퇴직금 중간정산시 미지급금액에 대하여 지급하는 이자상당액의 소득구분

제도46013-611 제도46013-611 제도46013611 20011222 200112 2001 12 22

요지

중간정산한 퇴직금을 2회 이상에 걸쳐 분할 지급하되 미지급금에 대하여 실지 지급일까지의 노사합의에 의한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지급하는 경우 미지급금에 가산하여 지급하는 이자 상당액은 이자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는 기회신한 내용(소득 46011-474, 2000. 4. 22)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소득46011-474, 2000.4.22 소득세법시행규칙 제17조 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중간정산한 퇴직금을 자금사정 등으로 2회 이상에 걸쳐 분할 지급하되 미지급금에 대하여 실지 지급일 까지의 노사합의에 의한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지급하는 경우 미지급금에 가산하여 지급하는 이자 상당액은 같은법 제16조 제1항 제12호의 규정에 의하여 이자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퇴직금 중간정산시 미지급금액에 대하여 지급하는 이자상당액의 소득구분 (제도46013-611 제도46013-611 제도46013611 20011222 200112 2001 12 22)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