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00. 12. 22.
재건축조합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의 총수입금액
제도46013-619 제도46013-619 제도46013619 20001222 200012 2000 12 22
요지
재건축조합의 총수입금액은 일반분양하는 잔여세대의 아파트와 자기지분을 초과한 아파트를 취득한 조합원으로부터 조합의 규약 등에 따라 분양대금으로 별도로 지급받는 금액 및 상가 등의 분양대금을 합계한 금액으로 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는 기회신한 내용(소득 46011-222, 1999. 10. 22, 소득 46011-259, 2000. 2. 21)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소득46011-222, 1999.10.22 재건축조합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총수입금액은 일반분양하는 잔여세대의 아파트와 자기지분을 초과한 아파트를 취득한 조합원으로부터 조합의 규약 등에 따라 분양대금으로 별도로 지급받는 금액 및 상가 등의 분양대금을 합계한 금액으로 하는 것이며, 필요경비는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의 합계액으로 하는 것으로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토지의 가액을 조합원이 현물출자한 당시의 가액으로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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