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00. 12. 26.
비영업대금의 이자소득 수입시기
제도46013-629 제도46013-629 제도46013629 20001226 200012 2000 12 26
요지
비영업대금의 이자소득 수입시기는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로 하는 것이며, 이자지급일의 약정이 없거나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전에 이자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그 이자지급일로 하는 것임.
본문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대금으로 인하여 지급받았거나 지급받기로 한 이자와 할인액 상당액으로 하며, 이 경우 금전을 대여하였으나 채무자가 도산으로 재산이 전무하거나 잔여재산없이 사망한 경우 등 객관적으로 원금과 이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지 못하게 된 것이 분명한 경우의 받지 아니한 이자 소득은 소득세법 제24조 제1항의 “당해연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 으로 보지 아니 하는 것입니다. 비영업대금의 이자소득 수입시기는 같은법 시행령 제45조 제9의2 규정에 의하여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로 하는 것이며, 이자지급일의 약정이 없거나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전에 이자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그 이자지급일로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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