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00. 12. 26.
재건축조합원이 기존주택부수토지를 현물출자하는 경우 현물출자 시기
제도46013-630 제도46013-630 제도46013630 20001226 200012 2000 12 26
요지
재건축조합의 조합원이 기존 주택부수토지를 조합에 현물출자하는 경우 현물출자시기는 주택조합의 설립인가일 또는 토지의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로 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는 기회신한 내용(소득 46011-601, 2000. 5. 24)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소득46011-601, 2000.5.24 재건축조합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토지의 가액은 조합원이 현물출자한 당시의 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현물출자의 시기는 주택건설촉진법 제4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조합의 설립인가일 또는 출자한 토지의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로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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