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00. 12. 26.
기부금을 필요경비로 산입하는 방법과 소득공제방법 중 선택적용 가능 여부
제도46013-631 제도46013-631 제도46013631 20001226 200012 2000 12 26
요지
사업자가 기부금으로 지출한 필요경비산입 한도액 범위내의 지정기부금과 법정기부금은 소득금액 계산시 장부기장에 의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으며, 사업자가 추계로 소득금액을 신고하는 경우에도 기부금공제한도 범위 내에서 소득공제 할 수 있는 것임.
본문
1. 사업자(사업소득, 부동산임대소득)가 기부금으로 지출한 소득세법 제34조 제1항의 필요경비산입한도액 범위내의 지정기부금과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은 소득금액계산시 장부기장에 의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으며, 사업자소득을 같은법 제70조 제4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추계로 소득금액을 신고하는 경우에도 같은법 제52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부금공제한도 범위내에서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2. 소득세법 제52조 제6항의 내용중 괄호안의 “사업소득 또는 부동산임대소득을 계산하는 때에 기부금을 필요경비에 산입한 후의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하며”의 뜻은 사업소득 또는 부동산임대소득을 계산하는 때에 필요경비로 산입된 기부금이 종합소득금액에서 기부금으로 다시 공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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