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00. 12. 28.
매매목적의 신축상가를 분양함에 있어 분양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분양원가의 결정
제도46013-640 제도46013-640 제도46013640 20001228 200012 2000 12 28
요지
매매목적의 신축상가를 분양함에 있어 분양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분양원가는 분양 당시의 장부가액으로 하는 것으로서 부분적으로 분양될 경우 용도별, 층별로 분양가액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분양예정금액의 비율에 의해 배분할 수 있는 것임.
본문
1. 매매목적의 신축상가를 분양함에 있어 분양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분양원가는 분양 당시의 장부가액으로 하는 것으로서 부분적으로 분양될 경우 용도별, 층별로 분양가액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분양예정 (수입) 금액의 비율에 의해 공사원가를 배분할 수 있는 것입니다. 2. 미분양된 상가를 일시적으로 임대하는 경우 차입자금의 지급이자 필요경비 안분계산은 기회신한 내용(소득 46011-1313, 1999. 4. 9)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소득46011-1313, 1999.4.9 매매목적으로 신축한 상가가 분양되지 아니하여 그 중 일부를 일시적으로 임대하는 경우 상가신축을 위하여 차입한 차입금에 대한 건물준공 후의 지급이자는 사업소득과 부동산임대소득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당해 면적비율로 안분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이며, 이 경우 사업소득과 부동산임대소득에 대한 별개의 재무제표를 작성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하고 종합소득으로 합산하여 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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