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00. 12. 29.
인터넷 증권정보제공업자가 정보제공자에게 일정액의 대가지급시의 소득구분
제도46013-649 제도46013-649 제도46013649 20001229 200012 2000 12 29
요지
타인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정보제공 등을 하여 준 대가로 지급받는 금품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나, 당해 정보제공자가 영리를 목적으로 독립된 지위에서 계속적으로 정보를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는 기회신한 내용(소득 46011-2711, 1998.9.23 및 법인46013-2759, 1998.9.25)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소득46011-2711, 1998.9.23 1. 의무없는 자가 타인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정보의 제공 등을 하여 준 대가로 지급받는 금품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의 사례금으로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나 2. 당해 정보제공자가 영리를 목적으로 독립된 지위에서 계속적으로 정보를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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