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01. 1. 12.
공사대금을 패소판결로 받지 못하는 경우 수입금액으로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
제도46013-67 제도46013-67 제도4601367 20010112 200101 2001 01 12
요지
거주자의 사업소득인 도급공사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당해연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에 의하며, 이 경우 총수입금액의 수입시기는 목적물의 전부를 완성하여 상대방에게 인도하거나 용역의 제공을 완료한 날로 하는 것임.
본문
거주자의 사업소득인 도급공사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구 소득세법(1993.12.31 법률 제4661호)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에 의하며, 이 경우 총수입금액의 수입시기는 같은법시행령(1993.12.31대통령령제14083호) 제57조 제4항 제8호의 규정에 의하여 목적물의 전부를 완성하여 상대방에게 인도하거나 용역의 제공을 완료한 날로 하는 것입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