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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01. 1. 12.

거주자가 토지를 주택신축판매업에 공한 경우 토지취득가액의 결정

제도46013-68 제도46013-68 제도4601368 20010112 200101 2001 01 12

요지

거주자가 토지를 주택신축판매업에 공한 경우의 토지취득가액은 당초의 실지취득가액으로 하는 것이나, 당초의 실지취득가액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기준시가에 지방세법에 의한 취득세ㆍ등록세 상당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할 수 있는 것임.

본문

1. 거주자가 토지를 주택신축판매업에 공한 경우에 장부에 계상할 토지취득가액은 당초의 실지취득가액으로 하는 것이나, 당초의 실지취득가액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99조 및 시행령 제164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에 지방세법에 의한 취득세ㆍ등록세 상당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2.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시 주택신축판매업의 소득을 비치ㆍ기장한 장부와 증빙 서류에 의하여 계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70조 제4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추계로 신고할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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