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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01. 1. 12.

퇴직금 중간정산시 분할지급에 따른 일정율로 지급하는 이자상당액의 소득구분

제도46013-69 제도46013-69 제도4601369 20010112 200101 2001 01 12

요지

퇴직금 중간정산을 시행함에 있어 중간정산 퇴직금을 2회 이상에 걸쳐 분할지급하되 미지급잔액에 대하여 소정의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지급하는 경우 미지급잔액에 대하여 가산하여 지급하는 이자상당액은 이자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사항 “나”와 “다”의 경우는 기회신한 내용(소득46011-634, 2000.6.9)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질의사항 “가”는 소관부서인 법인세과에서 회신토록 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 소득46011-634, 2000.6.9 - 근로기준법 제3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금 중간정산을 시행함에 있어 자금사정 등으로 중간정산 퇴직금을 2회 이상에 걸쳐 분할지급하되 미지급잔액에 대하여 소정의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지급하는 경우 미지급잔액에 대하여 가산하여 지급하는 이자상당액은 이자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 퇴직금제도의 변경에 따라 입사일로부터 변경시까지의 근속기간에 대한 퇴직금은 변경전 제도에 의하고 변경후 근속기간에 대한 퇴직금은 변경후 제도에 의하여 구분계산 하되, 변경전 퇴직금에 대하여는 소정의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퇴직시 함께 지급하는 경우 그 이자상당액은 퇴직소득에 포함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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