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01. 1. 12.
○○공단 소유인 임대아파트의 경우 고유번호를 부여하는 명의자의 판단
제도46013-72 제도46013-72 제도4601372 20010112 200101 2001 01 12
요지
법인격 없는 단체로서 단체의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선임되어 있고 이익의 분배방법 및 비율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하여 그 단체를 1거주자로 보는 경우에는 그 단체의 대표자 또는 관리인 명의로 고유번호를 부여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는 기회신한 내용(소득46011-35, 2000.1.10)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소득46011-35, 2000.1.10 법인격없는 단체로서 단체의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선임되어 있고 이익의 분배방법 및 비율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하여 소득세법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단체를 1거주자로 보는 경우에는 그 단체의 대표자 또는 관리인 명의로 고유번호를 부여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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