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01. 1. 3.
국내투신사를 통해 해외뮤추얼펀드에 가입한 경우 기준가격 및 세율의 적용시기
제도46013-7 제도46013-7 제도460137 20010103 200101 2001 01 03
요지
외국 뮤추얼펀드로부터 받는 중도환매이익은 배당소득에 해당하고, 그 수입시기는 신탁수익의 분배금을 지급받는 날, 신탁의 해약일 또는 증권투자신탁수익증권의 환매일로 하며, 과세시 적용세율은 수입시기가 도래한 날의 세율을 적용함.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은 할 수 없으나 외국 뮤추얼펀드로부터 받는 중도환매이익(기준가격 상승분 포함)은 배당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배당소득의 수입시기는 소득세법시행령 제46조 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신탁수익의 분배금을 지급받는 날, 신탁의 해약일 또는 증권투자신탁수익증권의 환매일로 하며, 과세시 적용할 세율은 수입시기가 도래한 날(과세기간)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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