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01. 1. 13.
고용관계 없는 외국법인에게 기술제공 후 부여받은 주식매입선택권 행사시 소득구분
제도46013-92 제도46013-92 제도4601392 20010113 200101 2001 01 13
요지
거주자가 고용관계 없는 외국법인에게 자신이 보유한 기술을 제공하고 대가로 그 외국법인의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아 이를 행사하여 얻은 이익은 동 용역의 제공이 일시적인 경우에는 기타소득, 계속?반복적인 경우에는 사업소득에 해당함.
본문
거주자가 고용관계 없는 외국법인에게 자신이 보유한 반도체설계 및 시공에 관한 기술을 독점적으로 제공하기로 하고 대가로 그 외국법인의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아 이를 행사하여 얻은 이익은 동 용역의 제공이 일시적인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9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41조 제5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나, 계속적 반복적인 경우에는 같은법 제19조 제1항 제11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고용관계 유무 및 용역제공의 일시성 여부 등은 관련사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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