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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01. 1. 13.

외국투자신탁증권에서 발생하는 환차익이 과세대상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제도46013-97 제도46013-97 제도4601397 20010113 200101 2001 01 13

요지

외국 뮤추얼펀드로부터 받는 배당금과 만기 또는 중도환매 이익(기준가격 상승분 포함)은 원천징수대상 배당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동 펀드증권을 양도함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은 국외자산 양도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는 기회신한 내용(법인46013-2006, 1999.5.29)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46013-2006, 1999.5.29 1. 질의 1, 2, 3의 경우, 외국 뮤추얼펀드로부터 받는 배당금과 만기 또는 중도환매 이익(기준가격 상승분 포함)은 원천징수대상 배당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동 펀드증권을 양도함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은 소득세법 제118조의 2 및 같은법시행령 제178조의 2 제2항의 국외자산 양도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3. 질의 4의 경우, 동 배당소득금액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은 100분의 20을 적용하는 것이며, 동 배당소득금액에 대하여 외국에서 외국소득세액을 납부한 경우에는 그 외국소득세액을 차감한 금액을 원천징수세액으로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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