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9. 4. 12.
수표를 대신하여 받은 어음이 부도가 발생한 경우 대손세액공제 적용여부
부가46015-1005 부가46015-1005 부가460151005 19990412 199904 1999 04 12
요지
수표를 반환하고 새로운 어음을 지급받았으나 당해 어음이 부도 발생한 경우 당해 어음의 부도발생이로부터 6월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받은 수표가 부도발생하여 공급받는 자에게 당해 수표를 반환하고 새로운 어음을 지급받았으나 당해 어음이 부도 발생한 경우 당해 어음의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귀 질의의 경우 ’98.1기)의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부도발생일이란 금융기관에서 당해 어음에 실제로 부도확인을 한 날을 말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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