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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1. 7. 5.

재외국민이 국내에서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는지 여부

부가46015-1014 부가46015-1014 부가460151014 20010705 200107 2001 07 05

요지

해외로 이주한 재외국민이 국내에서 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재외공관에서 발행하는 재외국민등록번호 및 재외국민등록부등본을 사용하여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유사한 내용의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1675, 1998.7.28 해외로 이주한 재외국민이 국내에서 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재외공관에서 발행하는 ‘재외국민등록번호 및 재외국민등록부등본’을 사용하여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으며 외국인의 경우에는 출입국관리법에 의한 ‘외국인등록번호 및 외국인등록표등본’을 사용하여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경우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지 아니하거나 주소 또는 거소가 일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82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관리인을 선정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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