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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9. 5. 27.

신고ㆍ무납부자가 무납부세액을 법정기한 이후 자진납부 할 수 있는지 여부

부가46015-1054 부가46015-1054 부가460151054 19990527 199905 1999 05 27

요지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은 사업자가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하는 때에 신고한 납부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에는 그 미달한 세액을 국세징수의 예에 의하여 징수함.

본문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18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예정신고기간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을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후 예정신고기한 내에 동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에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에는 그 미달한 세액)은 동법 제2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이 국세징수의 예에 의하여 징수하는 것이며,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를 한 후 예정신고기간에 대한 신고누락분을 부가가치세법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신고를 하는 경우와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한 후 신고누락분을 국세기본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5항 및 동법시행령 제70조의3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누락한 납부세액에 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자진납부일 전일까지의 기간에 1일 1만분의 5의 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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