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1. 8. 13.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경우의 경정여부
부가46015-1121 부가46015-1121 부가460151121 20010813 200108 2001 08 13
요지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은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류가 있는 때에는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경정할 수는 있는 것이며, 당해 규정에 의하여 경정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에 오류 또는 탈루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이를 재경정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은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경정 할 수 있는 것이며, 당해 규정에 의하여 경정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에 오류 또는 탈루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이를 재경정하여야 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경정한 과세표준이나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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