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1. 8. 16.
특례규정시행규칙 제6조(세관장의 반출확인)제1항에 대한 질의
부가46015-1131 부가46015-1131 부가460151131 20010816 200108 2001 08 16
요지
외국인관광객등에대한부가가치세및특별소비세특례규정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관장의 반출확인을 받기 위해서는 판매확인서 1부와 구입물품을 제시하여야 하는 것이나 구입물품을 우편등 기타의 방법으로 송부하는 경우에는 우체국장이 발행하는 소포수령증 또는 관할세관장이 발급하는 수출신고필증을 구입물품에 갈음하여 제시할 수 있는 것임.
본문
민원인과 재정경제부장관 사이에 붙임과 같이 질의ㆍ회신이 있어 통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소비46015-191, 2001.7.27 외국인관광객등에대한부가가치세및특별소비세특례규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관장의 반출확인을 받기 위해서는 판매확인서 1부와 구입물품을 제시하여야 하는 것이나 구입물품을 우편등 기타의 방법으로 송부하는 경우에는 우체국장이 발행하는 소포수령증 또는 관할세관장이 발급하는 수출신고필증을 구입물품에 갈음하여 제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경우, 관세법 제241조의 규정에 의한 간이한 방법으로 수출신고를 함에 따라 수출신고서 대신 관할 세관장에게 제출하는 서류(귀 질의의 송품장)에 의해서도 반출확인을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