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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1. 8. 16.

영세율이 적용되는 숙박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

부가46015-1135 부가46015-1135 부가460151135 20010816 200108 2001 08 16

요지

영세율이 적용되는 숙박용역은 관광진흥법에 의한 호텔업을 영위하는 자가 외국인 관광객에게 제공하는 숙박용역 중 객실요금에 한하는 것이므로, 객실요금과 별도로 구분하여 받는 봉사료, 룸서비스 및 세탁서비스등 기타서비스에 대한 대가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동일한 내용의 붙임 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소비46015-167, 2001.7.5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6조제1항제5호의2의 규정에 의하여 영세율이 적용되는 숙박용역은 관광진흥법에 의한 호텔업을 영위하는 자가 외국인 관광객에게 제공하는 숙박용역중 객실요금에 한하는 것이므로, 객실요금과 별도로 구분하여 받는 봉사료, 룸서비스 및 세탁서비스등 기타서비스에 대한 대가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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