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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1. 8. 20.

공동광고비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여부

부가46015-1146 부가46015-1146 부가460151146 20010820 200108 2001 08 20

요지

“갑”사업자와 “을”사업자가 공동부담으로 광고를 하고 “갑”사업자가 일괄하여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경우에 “을”사업자가 부담할 광고비에 관련된 매입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갑”사업자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없는 것임.

본문

“갑”사업자와 “을”사업자가 공동부담으로 광고를 하고 “갑”사업자가 일괄하여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경우에 “을”사업자가 부담할 광고비에 관련된 매입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갑”사업자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없는 것이나, “갑”사업자가 약정된 광고비용부담비율에 따라 “을”사업자로부터 지급받는 금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8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을”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당해 광고와 관련하여 일괄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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