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1. 8. 31.
현물출자 후 출자지분의 변동없이 지급받는 금전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부가46015-1191 부가46015-1191 부가460151191 20010831 200108 2001 08 31
요지
갑사업자(이하“갑”이라 한다)와 을사업자(이하“을”이라 한다)가 사업구조조정의 일환으로 각각 일부사업부문을 분리현물출자 방법으로 별도의 통합법인을 신설하는 경우에 있어 현물출자로서의 이행을 완료한 후 출자지분의 변동없이 갑이 을에게 금전으로 일정액을 지급하는 경우 당해 일정액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갑사업자(이하“갑”이라 한다)와 을사업자(이하“을”이라 한다)가 사업구조조정의 일환으로 각각 일부사업부문을 분리현물출자 방법으로 별도의 통합법인을 신설하는 경우에 있어 현물출자로서의 이행을 완료한 후 갑과 을이 일부사업의 통합법인에의 양도에 따른 수익가치를 평가하여 그 결과에 따라 출자지분의 변동없이 갑이 을에게 금전으로 일정액을 지급하는 경우 당해 일정액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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