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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1. 9. 8.

수탁가공무역에 의한 수출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여부

부가46015-1215 부가46015-1215 부가460151215 20010908 200109 2001 09 08

요지

사업자가 외국법인의 위탁에 따라 가득액을 대가로 원자재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내외로부터 구입하여 이를 가공한 후 위탁자 또는 위탁자가 지정한 자에게 가공제품을 인도하고 그 대가를 당해 외국법인으로부터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원화로 받는 수탁가공무역에 의한 수출은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동일한 내용의 붙임 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소비46015-212, 2001.8.20 사업자가 외국법인의 위탁에 따라 가득액을 대가로 원자재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내외로부터 구입하여 이를 가공한 후 위탁자 또는 위탁자가 지정한 자에게 가공제품을 인도하고 그 대가를 당해 외국법인으로부터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원화로 받는 수탁가공무역에 의한 수출은 부가가치세법 제11조제1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에 의해 영세율이 적용되며, 귀 질의의 재화의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1조제5호에 의해 가공된 재화를 인도(입고)하는 때가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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