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1. 9. 12.
사업장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및 처리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여부
부가46015-1235 부가46015-1235 부가460151235 20010912 200109 2001 09 12
요지
생활폐기물의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로서 생활폐기물성상이 유사한 생활폐기물의 기준 및 방법으로 수집ㆍ운반할 수 있는 폐기물을 시ㆍ군ㆍ구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처리하는 경우 당해 용역에 대하여 2001.1.9일 이후 공급하는 분부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본문
폐기물관리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생활폐기물의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폐기물관리법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로서 생활폐기물과 성상이 유사하여 생활폐기물의 기준 및 방법으로 수집ㆍ운반할 수 있는 폐기물을 시ㆍ군ㆍ구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생활폐기물의 기준 및 방법으로 수집ㆍ운반 및 처리하는 경우 당해 용역에 대하여는 2001. 1. 9일 이후 공급하는 분부터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9조 제11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시ㆍ군ㆍ구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생활폐기물의 기준 및 방법으로라 함은 시ㆍ군ㆍ구의 조례가 정하는 규격봉투를 사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