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1. 10. 8.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에 대한 선박구조용역이 영세율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부가46015-1283 부가46015-1283 부가460151283 20011008 200110 2001 10 08
요지
사업자가 외국을 항행하는 국내선박이 가입한 국내보험회사와 당해 선박의 구조계약을 체결하여 선박구조용역을 제공한 후 당해 보험회사로부터 그 대가를 지급받는 때에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본문
사업자가 외국을 항행하는 국내선박에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사업자가 외국을 항행하는 국내선박이 가입한 국내보험회사와 당해 선박의 구조계약을 체결하여 선박구조용역을 제공한 후 당해 보험회사로부터 그 대가를 지급받는 때에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며, 실제 자기책임하에 선박구조용역을 제공받은 자에게 동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영세율 첨부서류는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1-64-9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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