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9. 3. 7.
운송주선업자가 타인 명의로 선하증권을 발행하여 화물 운송시 영세율 적용여부
부가46015-1309 부가46015-1309 부가460151309 19990307 199903 1999 03 07
요지
복합운송주선업으로 등록한 사업자가 화주로부터 국제간에 화물운송을 의뢰받아 선박에 의하여 외국항행용역을 공급하는 해상운송사업자의 명의로 선하증권을 발급하여 국제간에 화물을 운송하게 한 후 화주로부터 운임을 받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화물유통촉진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복합운송주선업으로 등록한 사업자가 화주로부터 국제간에 화물운송을 의뢰받아 선박에 의하여 외국항행용역을 공급하는 해상운송사업자의 운송수단을 이용하여 당해 해상운송사업자의 명의로 선하증권을 발급하여 국제간에 화물을 운송하게 한 후 화주로부터 운임을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 영의 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